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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참세상] 미얀마, 노동자 고문하면 비자 취소...한국 기업은?

미얀마, 노동자 고문하면 비자 취소...한국 기업은?

“국제기준 한계...현지 노동운동 지원과 연대 중요”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를 고문하면 비자를 취소할 계획인 가운데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노동권 보장 실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얀마 영자 온라인뉴스 <일레븐미얀마>는 26일(현지 시간),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아웅 툰 텟 위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동자들을 신체적으로 고문하면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보고서]



한국 업체 노동자들도 인권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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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한계...현지 노동운동 지원과 연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참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시간 노동, 노동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이 있지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히고,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현지를 조사했던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미얀마 현지 노동법이 미비해 공장 이전이나 폐업에 대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현지 노동법을 악용하는 외국 기업이 많다”며 “현지 노동자들의 현지 법제도 개선을 강조”, 이를 이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큰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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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