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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

[희망법 기고]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고 ‘이건 아닌데’라는 일들을 겪고 목격했지만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다.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괴롭힘,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의 괴롭힘,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들, 폭언들. 정보 안 주기 등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극단적인 사례나 체계적인..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편-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을 두 편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 이번에는 호주편입니다. 1. 연방 법률에서의 규정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5년 직업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