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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편-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을 두 편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 이번에는 호주편입니다.  




[각주:1]




1. 연방 법률에서의 규정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5년 직업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ct 1986) [각주:2] 개정시 부절적한 직장 행동으로 workplace bullying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각주:3] 


퀸즈랜드의 경우, 주정부에서 2004년 '직장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The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Code of Practice 2004)'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Work Safe Australia[각주:4]에서 발행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Guide for Preventing and Respoding to Workplace Bullying, 2013)'을 채택하여 위 행동강령을 대체하였는데, 그 목차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서

 1.1. 직장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무엇인가?

 1.2. 직장 괴롭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3. 어떻게 직장 괴롭힘이 일어나는가?

 1.4. 직장 괴롭힘의 영향

 1.5.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가?

 1.6. 직장 괴롭힘의 위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2. 직장 괴롭힘 예방

 2.1. 직장 괴롭힘의 가능성 확인

 2.2. 위험 통제 

 2.3. 관찰과 감독

3. 직장 괴롭힘 대응

 3.1. 어떻게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는가

 3.2. 직장 괴롭힘 보고에 대응할 때의 원칙

 3.3. 비밀보장과 투명성의 균형

 3.4. 보고된 직장 괴롭힘 해결 이후의 행동

4. 조사

 4.1. 누가 조사를 수행할 것인가

 4.2. 당사자에게 조사에 대해 알리기

 4.3. 조사의 결과

 4.4. 별도의 행동

부록 A - 직장 괴롭힘 정책의 예

부록 B - 추가 정보


상당히 상세하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연방 법률의 내용


연방 차원에서는 2013. 6. 27. Fair Work Act 2009 개정(2014. 1. 1. 발효)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법에서는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일하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며, 이 행동이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상의 안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용 범위가 특히 참조할 만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노동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과 동일하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하청, 외주, 교육생,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규율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법에 의해 괴롭힘 피해자들은 the Fair Work Commission(FWC)에 괴롭힘 중단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사법적 기구에 의해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Fair Wokr Act의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규정의 일부를 같이 살펴보면서 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자원활동가 문준혁이 아래의 번역을 수행하였습니다)

 

Part 6-4B -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은 노동자


(...)


Division 2 -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 중단

789FD 언제 노동자가 괴롭힘을 받는가?

 (1) 괴롭힘이란, 

   (a) 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ⅰ) 개인 또는 

     (ⅱ) 집단이 

     이 노동자, 또는 이 노동자가 포함된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며, 

   (b) 이 행동이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때를 말한다.

 (2) 오해를 피하자면, (1)항은 합리적인 태도로 수행된 합리적 경영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789FF FWC가 괴롭힘 중단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

 (1) 만약, 

   (a) 노동자가 789FC에 따라 신청하며, 

   (b) 노동자가 

      (ⅰ)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일과 관련된 괴롭힘을 받아왔고, 

      (ⅱ)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일과 관련된 괴롭힘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 

      FWC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행해지는 일과 관련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글_이종희




  1. 이미지 출처: http://www.injuredworkerssupport.org.au/fair-work-rules-that-using-disciplinary-action-without-cause-is-bullying-and-harassment/ [본문으로]
  2.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OCCUPATIONAL%20HEALTH%20SAFETY%20AND%20WELFARE%20ACT%201986.aspx에서 OHSW 원문 확인 가능. [본문으로]
  3. 이 법은 2013. 1. 1. 노동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로 폐지되었습니다. WHS에서는 bullying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4. Work Safe Australia는 2009년에 설립된 법정 단체로, 직업안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 각 주, 노동자, 사용자 그룹의 각 대표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