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망법 기고]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일 터」통권 148호(2016. 5.)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관한 연재를 진행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명명하자면 ‘일터 괴롭.. 더보기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건, 최종 원청 회사에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에 의하여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차 하청 사업장의 파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메탄올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공급사슬망의 최상단에 있는 전자사업 대기업이야말로 하청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노동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 수 신 OO전자 대표이사 OOO■ 참 조OO전자 대외협력실 책임자, .. 더보기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위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불이익 조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사내 문제제기, 권리 주장 등으로 회사에 ‘밉보이는’ 인물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인사평가가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성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에 배치하여 성과부진을 유도한 후, 낮은 근무평정을 부여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도 .. 더보기 [희망법 기고] 르노삼성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리뷰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고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보복조치의 의미를 밝힌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1. 사건의 경과 ○○자동차 주식회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원고(여성)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 A(남성)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다. 결국 .. 더보기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더보기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재판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더보기 [희망법 기고]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고 ‘이건 아닌데’라는 일들을 겪고 목격했지만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다.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괴롭힘,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의 괴롭힘,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들, 폭언들. 정보 안 주기 등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극단적인 사례나 체계적인.. 더보기 「조선소 잔혹사」 영문판 「The Killed and Injured」release!!! 희망법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Korea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는 노동건강연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현대중공업 산재 네트워크(HHI Workplace Injury Network)를 구성하여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레시안은 「조선소 잔혹사」 라는 제목으로 조선 산업의 노동문제를 탐사보도하여 연재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 가기 「조선소 잔혹사」 는 조선소 노동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다양한 쟁점(ex. 산업재해의 은폐, 하청업체의 폐업 등)을 여러 방식(직접체험, 중간관리자, 유가족 및 노동조합 인터뷰, 인포그라픽 등)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더보기 KT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재편집본) 발간 희망법이 참여한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작년 11월 3일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연 바 있습니다(보고회 참관기 바로 가기). 조사연구팀은 당시 보고회에서, KT라는 한 기업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인력 퇴출을 유도해 왔고, 이것이 노동자의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별로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의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보고회에서 자료집을 낸 바 있는데요, 일부를 보충하고 정리하여 다시 책(비매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 더보기 현대중공업 도장자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 승소! 현대중공업 도장자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 승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도장자재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혈액암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대리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2015. 8. 12. 선고 2013구합57836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망인은 1990년대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도장자재 공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시너 등을 운반, 폐기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의 일종)이 발병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달..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