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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건, 최종 원청 회사에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사업장 사진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에 의하여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차 하청 사업장의 파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메탄올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공급사슬망의 최상단에 있는 전자사업 대기업이야말로 하청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노동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 신

OO전자 대표이사 OOO

참 조

OO전자 대외협력실 책임자, 안전경영 관련 최고 책임자 및 실무자

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일과건강,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희망을 만드는 법 (가나다 순)

 

* 실무담당 및 연락처 :

박혜영(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공인노무사), 010-8906-6117 laborhealthh@hanmail.net

제 목

OO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관련 2차 질의 및 면담 요청

날 짜

2016. 4. 22.

 

2차 공개 질의서 및 면담 요청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상기 단체 및 정당은 2016. 3. 3. 최근 발생한 OO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귀사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는 2016. 3. 24. 위 질의서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O전자는 협력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없음.

2. OO전자는 신규 협력사 등록시 환경안전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3. OO전자는 협력사 행동규범과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에 기초해 협력사 환경안전조치를 평가하고 있음.

4. 이번 사건은 3차 협력사와 관련된 사건들로 OO전자의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님.

5. 이번 사건 이후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임.

 

 

3. 상기 단체 및 정당은 귀사의 회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귀사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그러나 상기 단체 및 정당은, 모니터링의 대상을 1차 협력사로 한정하고 하위 공급망의 산업안전은 1차 협력사를 통해 계도하겠다는 귀사의 입장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기 단체 및 정당은, 위 답변에서 표명된 귀사의 노력만으로 OO전자의 공급망의 작업환경이 메틸알코올(메탄올)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귀사가 제정작업에 참여하였고, 이를 귀사의 내부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하기도 한 EICC 행동강령(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Code of Conduct)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명시적으로 참조하고 있으며, 위 규범에는 공급망 내의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상기 단체 및 정당은, 메틸알코올 중독이 귀사의 공급망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귀사가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며, 귀사가 이러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7.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귀사의 답변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2차로 질의하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귀사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귀사는 위 답변서에서 "신규협력사 등록시 환경안전과 관련한 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1. 1. 귀사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안전과 관련한 평가'기준은 귀사의 독자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공용 인증기준입니까(예컨대, K-OHSMS 18001). 후자의 경우 귀사가 실시하는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 귀사의 독자적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우, 위 평가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유해화학물질(메탄올)의 사용여부

- 협력회사 및 사내 상주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의 시행여부

- 불건강 근로자(간접고용 노동자 포함)에 대한 의견 청취


1. 3. 귀사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해외 글로벌 기업과 그 기업의 공급망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는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 메탄올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 조치의 내용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파악한 메탄올 사용 사업장의 수

- 사용 중지 조치 한 사업장의 수

- 사용 중지 조치 한 사업장에 보낸 공문

- 메탄올 사용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졌는지, 이루어 졌다면 그 내용

 

3. 귀사는 위 답변서에서 OO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의 메틸 알코올(메탄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메탄올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OO전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휴대폰에는 어떠한 메탄올 사용 작업공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OO전자가 모든 부품 공급망을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메탄올 프리(METHANOL FREE) 선언>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4. 상기 단체 및 정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공급망 내에서의 휴대폰 부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단체 및 정당은 귀사가 휴대폰 부품 계약 단가에 명시적으로 에탄올 등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다면 메탄올 중독이 실질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귀사는 공급망 내의 모든 기업들이 메탄올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폰 부품 계약 단가에 에탄올 등 대체 물질 사용에 따른 비용을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상기 단체 및 정당은 위 2,3번 항의 실현이 귀사가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와 관련한 인권존중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기 단체 및 정당은 위 2개 항의 구체화 및 이행을 위하여 귀사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6. 면담과 관련한 실무사항은 상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사가 2016. 5. 8. 까지 위 질의사항과 면담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귀사는 위 질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면담 요청에도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