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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위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불이익 조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내 문제제기, 권리 주장 등으로 회사에 ‘밉보이는’ 인물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인사평가가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성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에 배치하여 성과부진을 유도한 후, 낮은 근무평정을 부여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가 2016. 1. 22. '공정인사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저성과자'라는 미명 하의 해고를 본격적으로 독려하고 있기에, 피해자는 한층 더 도리어 해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2016. 3. 10.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합니다.   



2016. 3. 10. 기자회견 모습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기자회견문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받게 된 고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하위 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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