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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2016년 7월 4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4주 간 ※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공익 또는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는 제게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지난 3주의 수습기간은 그런 미지의 영역을 한 번쯤 들여다 보면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번 희망법 실무수습, 또는 새로운 시도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전해웅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 전반에 대한 후기를 전해왔습니다. 1. 희망법 지원하다 공익인권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조직문화에 대한 까탈스러운 제 취향에 맞는 희망법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에 로스쿨에서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중에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희망..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희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희망을 만드는 법’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실무수습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한가람 변호사님이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법(法)’ 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방법’ 이라는 의미가 그것인데요. 4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며 그동안을 돌아보니,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삶과 사회를 모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이 만드는 희망 저는 실무수습기간 동안 ‘기업과 인권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기업’은 매우 생소한 분야인데다 노동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