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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프레시안] 한국 기업들, 해외 진출해 하는 일이…"비정규직 양산"

한국 기업들, 해외 진출해 하는 일이…"비정규직 양산"

[토론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최하얀 기자 

 

 

과도한 기업 규제와 높은 인건비 및 노무 비용, 적은 지하자원 등 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외로 떠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해외로 나간 이들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그들에게 종속된 노동자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좀처럼 알 수가 없다. 

최근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 파업 유혈 진압 사태는 그래서 슬프게도 기회였다. 현행 80달러의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구속됐다. 그리고 이 불상사의 한 원인으로 한국 의류 기업들이 지목됐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들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공익법센터 어필'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다. 연구에 참여한 9명의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이 정리한 세 개 국가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한다. (☞ 보고서 다운 받기)

 


"수빅 조선소, 6개월짜리 하청 노동자 돌려쓰고 노조 결성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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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의 황필규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 좋은기업센터 유정 팀장은 지난해 8월 열흘간 필리핀 내 수빅과 가비테, 마닐라, 일로일로 등 지역을 방문 조사했다. 

경제특구지역인 수빅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비정규직과 노조 활동 방해였다. 2만 명 이상의 조선소 노동자들 대부분은 간접 고용 노동자였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6개월 견습 기간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간접 고용 노동자인 탓에 이들을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나면 일하던 하청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른 하청회사에 재고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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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진은 문제가 된 한국 기업의 하청회사 임원과 인사 책임자와도 면담했다. 면담에서 하청업체 한국인 직원들은 불만은 제기한 노동자들의 단체는 불법 단체라고 일축했다. 원청 측은 노조 결성을 방해한 적이 없고 노조가 생긴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현지법인 수빅조선소(HHIC-PHIL INC) ⓒ연합뉴스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현지법인 수빅조선소(HHIC-PHIL INC) ⓒ연합뉴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 오래 있으면 월급에서 공제"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로 돈 버는 한국 공기업, 제재받아야"


 
▲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면사를 만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사들인 원면 프레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면사를 만들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사들인 원면 프레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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