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하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상체 오른쪽 틀어야 ‘기표’…“중증장애인 불가” 지적
“공용기표대로 새 제작” 요구…공익소송 등 진행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28 14:11:48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과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제작에 들어갈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인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과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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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이 입수한 사진 속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는 휠체어나 스쿠터로 기표대 진입 후 오른쪽에 위치한 기표탁자를 향해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는 상반신의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에 장추련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용 개표대의 제작 즉시 중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 공용 기표대의 제작 및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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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차법 27조에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두고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나와있다. 투표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투표소 같은 물적지원을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안된다면 부재자투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물적에 앞서 인적으로 대처한다면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불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선관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 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박김영희 국장은 “면담을 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오른쪽으로 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동판을 주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며 “자체 회의를 통해 소송 등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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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402281333116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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