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정신건강권 침해 위험수위”
-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 ㆍ공익인권변호사모임 “유럽 국가들은 형벌로 규제”
ㆍ국내엔 실태 조사 전무…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지난해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ㄱ씨(28)는 ‘신입이 90도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얼차려’를 당했다. 술자리에서 폭탄주 제조는 언제나 ㄱ씨 몫으로, 선배 술잔을 비게 했다가는 눈총이 돌아왔다. ㄱ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운 적이 여러 번이다. ㄱ씨의 선배들도 업무 실적 때문에 줄서서 부장에게 ‘조인트’를 까이거나 뺨을 맞는 게 다반사였다.
4년차 직장인 ㄴ씨(28)는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상사에게 머리를 맞는다. 욕설과 반말도 일상이다. 매번 수치스럽지만 ㄴ씨는 항의해본 적이 없다. 그는 “사표 쓰겠다는 결심만 수차례 했지만, 사정상 바로 그만두기 어려워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지난 8일 ‘새로운 시선- 작업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히 노동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신건강권 침해로 바라보는 관점과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왕따, 성희롱 외에도 상사의 ‘타당성 없는 비난’ ‘소리를 지르거나 창피를 주는 일’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34)는 “노동자들은 괴롭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로 여기고 개인이 극복할 과제로 인식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입법화돼 형벌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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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1060001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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