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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 공익변호사, 그들은 홀로 애쓴다

[Cover Story] 공익변호사, 그들은 홀로 애쓴다

 

약자의 인권을 위해선 쥐꼬리 월급도 좋다는 사람들
공익변호사의 저변은 그 사회의 법 인권 지표
정부·지자체·로스쿨 어디도 지원시스템 없어
일손 필요하고 일 원하는 변호사 있는데
月 200만원 줄 수 없어… 신규채용 못하는 곳도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사회의 법 인권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권리계층의 현실을 통해 드러난다. 법은 평등하고 개인 역시 평등하다지만, 현실에서 법치의 당위는 무기력할 때가 많다. 어떤 법의 권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비용을 들여 사야 하고, 비용의 크기가 누리게 될 법의 권능과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 대신 힘이 개입할 때도 있다. 이른 바 '정의의 편중'이다.

그 틈새에 뛰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들이 공익변호사다. 그들은 난민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해 변론하고 부당한 법과 제도에 맞서 싸운다. 공익변호사는 일체의 영리 활동을 안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인권변호사와 다르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국선변호사와도 다르다. 그래서 공익변호사의 저변은 그 사회의 법치의 품격과 인권 수준을 가늠케 하는 설득력 있는 지표가 된다.

국내 공익변호사는 최근 2년 새 2배 가량 늘었다. 그래서 약 20명이다. 이들은 주로 사적 후원으로 자신의 활동과 가족의 생계를 도모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데모 한번 못하고 공부만 했는데 난민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더라. 그들을 돕고 싶었다." "답답한 판검사나 돈을 좇아야 하는 사선 변호사가 싫었다."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들 말고도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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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이 아니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국내 로스쿨 어디도 공익변호사 지원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손이 필요하고 일하겠다는 변호사도 있는데 월 200만원이면 되는 급여를 줄 형편이 안 돼 신규채용을 못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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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익변호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라고 특별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좋은 일 하시는 분도 많은데…."과연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지원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지원이라는 점은 틀림 없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4033134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