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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 공익법무법인 못 만드는 한국… 후원도 대부분 시민에 의존

[Cover Story] 공익법무법인 못 만드는 한국… 후원도 대부분 시민에 의존

 

일본은 변협이 전국에 공변 파견… 변호사 없는 마을 사라져

미국 변호사들 연 50시간 공익활동 의무
공변 배출이 로스쿨 평판에 영향


정지용기자 cdragon@hk.co.k

 

 

# 시민단체 '아시아의 창' 상근변호사 이은혜(31) 씨의 월급은 회사가 아닌 법조계 동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사법연수원 42기 동기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1만~10만원씩 내 공익전담변호사 후원기금 '낭만펀드'를 만들었고, 이 변호사가 그 펀드의 수혜자로 뽑힌 것이다. 펀드 덕에 이씨는, 박봉이나마 생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시민단체로서도 부담 없이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 공익지원의 불씨를 지핀 건 2011년, 41기 사법연수원생들이다. 그들은 '감성펀드'를 만들었고, 올해 43기생은 '파랑기금'이란 이름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세 기금으로 다섯 명의 공익전담변호사가 탄생했다.

#지난 3월 2일 법무법인 '광장'이 '2012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4명의 소속 변호사가 총 3,437시간의 공익활동을 했다. 1인 평균 20.9시간. 서울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의무화한 '연간 20시간 공익활동' 기준을 간신히 넘긴 셈이다.(그 '의무'란 것도 실은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보고에 기반한 의무다.) 활동 내용도 법률상담 등 전문분야 서비스가 아니라 보육원 방문, 연탄 나눔 등 일회성 이벤트 위주였다. 그나마 국내 로펌 가운데 공익활동보고서라도 내는 곳은 광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단 두 곳에 불과하다.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은 늘어가는데 공적인 지원 스템은 사실상 없다. 오직 사적인 열정과 선의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이 줄곧 닮고자 애달아온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정은 우리와 판이하다. 그들은 정부와 변호사협회, 로펌 차원에서 공익전담변호사를 돕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일찌감치 마련해두고 있다. 그 저변도 부러울 만치 넓다.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한 지원 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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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35)변호사는 "내년 초까지 서울대 로스쿨 1기 동료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활동비(월급)를 지급받는다"며 "그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익전담변호사의 활동 기반은 너나없이 불안하다. 영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차원의 후원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지속성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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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4033102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