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했어요”…아직은 법이 허락하지 않지만
김조광수·김승환씨 동성 결혼식 “빠른시일 내 혼인신고” 밝혔지만
민법상 불가능…법적 인정까진 먼길 “동성부부도 평등한 권리를” 목소리
김조광수(48) 영화감독과 김승환(29)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동성간 공개 결혼식을 계기로 ‘동성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등 법적·제도적 걸림돌은 꿈쩍도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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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커플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소수자 단체 등은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말 대신, 동성결혼 ‘제도화’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은 ‘혼인’의 주체를 ‘부부’(夫婦·남편과 아내)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 사이의 결합을 혼인으로 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은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우리 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세제·의료·주거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성 부부 역시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공동체를 꾸리는 만큼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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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5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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