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접수되지만…'부부' 인정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이 지난 7일 최초로 공개 동성결혼식을 치른 김조광수 감독(46)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29)의 혼인신고 접수를 10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동성간 혼인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성혼에 대한 구청 혼인신고 법적 규정이 없어 신고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혼인정'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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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커플의 '동성혼' 인정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밝힌다. '양성'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동성혼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헌법 36조의 '양성'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위헌판결 난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다'라는 기존 결혼법처럼 남녀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성'을 남녀로만 해석할 수 없기에 동성혼을 반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조광수 커플은 지난 7일 결혼식 후 조만간 서대문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101026486714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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