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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희망법 기고] 르노삼성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리뷰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고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보복조치의 의미를 밝힌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1. 사건의 경과 ○○자동차 주식회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원고(여성)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 A(남성)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다. 결국 ..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의 문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식별번호가 있는 것이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가 성별식별번호의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 더보기
[실무수습] 혐오표현 토론회 후기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던 토론회였지만 1시 40분이 되어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좌중이 정리되었다. 청중이 많이 몰린 탓에 의자 몇 줄을 더 놓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토론회장은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결국 발제자와 청중이 거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혐오표현에 대해.. 더보기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성운동/재생산권리운동과 장애(여성)운동. 30년 이상의 역사를 토대로 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새롭고 역동적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 만남은 어쩌면 긴장과 충돌이 아니라 공통 의제(cross-cutting issues)를 맥락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며, 그 자체로 다양한 우리를, 풍부한 삶과.. 더보기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 더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 더보기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더보기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재판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더보기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 더보기
[희망법 기고]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고 ‘이건 아닌데’라는 일들을 겪고 목격했지만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다.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괴롭힘,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의 괴롭힘,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들, 폭언들. 정보 안 주기 등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극단적인 사례나 체계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