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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www.hopeandlaw.org/622
[승소 확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 탑승 제한이 차별인 이유
http://www.hopeandlaw.org/627

지난 11월, 에버랜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차별적 표현이 문제되었던 어트렉션 안전 가이드북의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문구는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이었습니다. 에버랜드는 판결에 따라 이 중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부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을 하고 있고, 희망법은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여러 놀이시설 등에서 위험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해지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