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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 에버랜드 차별구제소송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http://www.hopeandlaw.org/513

.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시정하는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http://www.hopeandlaw.org/568

 

사건의 경위

 

지적장애인 A(당시 14)와 그 부모는 2014. 6. 15. 우주전투기에 탑승했다가 지적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우주전투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B(당시 11)와 그 부모는 2014. 8. 24. 우주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지적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는 직원의 제지로 우주전투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의 안전 가이드북은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었고, 직원은 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탈 수 있을까?

 

에버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의 우주전투기 탑승을 제한한 이유는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사건 당시 우주전투기의 안전벨트가 운행 중에 풀 수 있는 것이었고 지적장애인이 이를 풀고 뛰어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2008년 다른 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사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탑승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탑승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사 밑에는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타는 건 불안하다’,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내용의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에버랜드의 주장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 "지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은 차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34966 

 

지적장애인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법은 지적장애인도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전투기는 신장 110cm 미만인 사람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이고, 에버랜드는 운행 전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안전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거나 동반자에게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함으로써 지적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지적장애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지적장애인이나 그 동반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하기

 

지적장애인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희망법은 미국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지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내에는 지적장애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소음, 향기, 빠른 속도 등)를 놀이시설에 따라 안내하고 있었고, 지적장애인이 최상의 상태에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물, 휴식 공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지적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위험과 만날 수밖에 없으며, 일상적인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 사례로 스페셜올림픽을 소개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지적·발달장애인의 스포츠 축제로 2013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에는 축구, 유도, 스키 등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적장애인들은 위험한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의 차별시정을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가이드북 문구의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삭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수정 내용도 희망법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탑승 제한이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문구가 차별조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점도 환영할 만합니다. 지금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을 하고 있고, 희망법은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에버랜드에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에 대하여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