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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시정하는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시정하는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지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 에버랜드 홈페이지

 

에버랜드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장애인 차별

 

사건 당시 에버랜드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은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탑승을 전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위 문구를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했고, 희망법은 20155월 개정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개정된 가이드북의 문구 역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그 문구를 우주전투기는 안전벨트의 고정 강도가 약한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에버랜드의 수정 의지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희망법의 청구에 대해서, 에버랜드는 65일 변론기일에서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69일 에버랜드가 가이드북의 문구를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 동안 쌍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에버랜드의 이의신청

 

그러나 에버랜드는 619일 입장을 바꾸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에버랜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화해권고결정의 수정안으로는 고객의 우주전투기 탑승을 제한하기 어려워 고객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잇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희망법은 에버랜드의 이의신청이 정신적 장애인을 잠재적인 과잉행동자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에버랜드의 이의신청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주전투기는 신장 110cm 미만의 사람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놀이기구로 실제로 3~5세의 아동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차별을 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