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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교육/공익인권법실무학교

[실무수습] 희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희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함께 수습했던 동료들과 공동과제 수행중 한컷~>


<함께 수습했던 동료들과 공동과제 수행중 한컷~>




희망을 만드는 법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실무수습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한가람 변호사님이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 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그것인데요. 4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며 그동안을 돌아보니,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삶과 사회를 모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이 만드는 희망

 

저는 실무수습기간 동안 기업과 인권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기업은 매우 생소한 분야인데다 노동법 수업도 들은 적이 없는 무지렁이인 저는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몰라 매우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긴장 속에서 받아든 첫 번째 과제는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소송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직장내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즉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저는 소송자료를 검토하고 서면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판례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박스나 되는 소송자료를 언제 다 읽나 싶었지만 이내 서면 내용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소송자료를 검토하며 성희롱 피해자의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고, 피해자인 원고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내용을 읽으면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느낀 답답함 때문에 더욱 열심히 반박 자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내성희롱 발생에 대한 회사 측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법과 제도도 찾아보고 유사한 입법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렇게 인권침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소송을 보고 배우면서 법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본 법은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을 공부하는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틀 안에 갇히지 않기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또 하나는 법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논리나 규범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망법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존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 제도와 관행에 맞서고 법 해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왔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도 그러한 시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과제로 주어졌던 소송의 경우에도 기존의 판례 중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희망법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부터 사회적 의미, 외국의 법과 제도 등을 제시하며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한 동성혼 소송의 진행과정이나 기존 집회신고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 등을 보고 들으면서,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해가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함께 만드는 것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활동이 한 명의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인권단체, 노동조합, 다른 변호사들 등 다양한 단위와의 협업과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대하여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인권침해 당사자에 대한 더 좋은 지원을 위해서는 물론,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당연하고도 중요한 가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수습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주려는 희망법 구성원들의 노력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실무수습 기간 중 참여했던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법은 실무수습 과정과 실무학교를 운영하며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활동하며 느낀 고민과 경험을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얼른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 것 같았던 4주가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지난 4주는 희망을 만드는 ()’도 희망을 만드는 방법도 실컷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했던 희망법 구성원들과 동료 실무수습생들과의 즐거웠던 기억은 앞으로의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보낸 지지와 격려도 잊지 않을게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워요 희망법!

 

 

글_김두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년, 희망법 2015년 동계 실무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