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적극적 시정조치 인용 늘어나야"…법원의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높아
"사법부 장애인차별 인식 높여야" 지적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이진규 기자 = 법원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적극구제) 판결을 하지 않는 이면에는 이와 관련한 사법부의 인식 저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권단체와 법조계 안팎에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법원이 적극구제 조치 인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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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구제는 영미법에 기초한 강제명령제도라 우리나라 법원 입장에선 생소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진 법원이 장애인차별사건에서 피고 측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법원은 장애인차별행위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조정, 합의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적극구제 조치를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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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조정을 통해 종결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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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j0404@asia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80100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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