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법원행정처, 예규 개정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비공개
갈홍식 기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인 성별식별번호가 바뀐 사실이 공시돼 부동산 소유자가 트렌스젠더임이 밝혀지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은 지난 5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과 성별식별번호가 함께 공개되는 것을 두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트렌스젠더 당사자를 대신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대법원 등기 예규 ‘부동산 등기 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예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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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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