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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참세상] 성소수자 혐오 발언, '표현의 자유' 아니라 '폭력'

서울시민인권헌장 토론회에서 쏟아진 '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표현의 자유' 아니라 '폭력'

 

강혜민기자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강북지역 토론회는 성소수자 인권 조항을 두고 격한 언쟁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다. '인권' 헌장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삶 자체를 격하하고 죄악시하는 주장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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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민위원 150명, 인권전문가 30명 등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헌장 초안을 제작해 강남, 강북 권역별 토론회 등을 열어 인권헌장을 다듬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표하려는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22일 오전,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입을 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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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의 언어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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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이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에서 성적지향은 반드시 보호되는 차별 사유”라면서 “자유권 규약 20조 2항에 따르면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권 규약 20조 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내년에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 심의가 있다. 이러한 혐오세력의 존재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것”이라며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한 채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건으로 홍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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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