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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연합뉴스] "성소수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조계종 토론회

"성소수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조계종 토론회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21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노동현장과 성 소수자 차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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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다양한 고용차별 실태를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성소수자들은 취업부터 임금, 승진, 복리후생은 물론 커밍아웃에 이은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용 단계에서 온갖 차별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런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차별 시정제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자 국제법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kong@yna.co.kr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9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