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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변치 않은 고릿적 혼인 개념…‘사실혼’도 쉽지 않더라

변치 않은 고릿적 혼인 개념…‘사실혼’도 쉽지 않더라

자의로 타의로 혼인신고 안하는 동거 늘어
결혼 의사 없으면 인정 안돼…기준도 모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일어났던 현상이다. 서구 사회에 비해 우리는 혼인 밖 동거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고민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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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부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흔히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성립된다.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생활하는 동거 관계는 보호 범위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 더구나 어떤 관계를 사실혼으로 봐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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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는 “우리의 ‘사실혼’ 개념은 조선시대 때 혼례를 올리면 바로 혼인으로 인정하던 풍습을 가족법에 들여놓은 것”이라며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면 그 관계를 인정해주는 외국에 비해 보호 범위가 좁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