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6 퀴어퍼레이드 전날인 2016년 6월 10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대리해, 2014년 퀴어퍼레이드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를 상대로 퍼레이드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 "내일, 2년전과 같은 혐오는 안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동성애단체에 손배소


소송대리인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이라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폭력은 확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커서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은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에 대한 2차 법률대응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후로도 이러한 폭력에 대한 법률대응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 제기 보도자료와 소장을 첨부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소송과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 등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 중단 촉구

2차 법적 대응

 

 

-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의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6610() 오전 1130

장소 : 광화문광장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지난 2014. 6. 7. 15차 퀴어문화축제가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되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7:30경부터 퀴어퍼레이드를 시작하였으나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의 조직적인 방해행위에 의해 4시간 가량 행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어버이연합과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등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서로 연합하여 퀴어퍼레이드를 시작점에서부터 가로막고 퍼레이드 행렬 앞쪽에 집단적으로 드러눕거나 연좌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4시간 가량 행진을 지체시켰다.

 

2016. 6. 10.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2014년 당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방해행위를 주도하였던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사무부총장 박모씨,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 김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한다고 밝히며, 오전 1130, 광화문 광장에서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 중단 촉구 제2차 법적 대응 -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의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모씨는 어버이연합의 사무부총장의 직함으로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김모씨는 이 사건 당시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의 대표자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를 비방하면서 이 사건 퍼레이드에 대한 반대집회들을 주도하였다. 사건 당일 17:30경 퍼레이드의 행렬이 시작되자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은 피고 박모씨 등의 지시에 따라 도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이후 신촌동성애반대연합 주최 집회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이에 합세하여 박모씨,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드러눕거나 연좌함으로써 이 사건 퍼레이드의 진행을 4시간 가량 막아섰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행사 지연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사라는 인식에 손상이 가해졌고, 일반 시민들 역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대치’, ‘충돌등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퀴어퍼레이드를 안전한 행사로 신뢰하고 참여하였던 참가자들이 당시 드러난 혐오와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유형무형의 심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한가람 소송대리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사건은 정치활동과 종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공연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동에 의해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증대시키고 사회의 구성원들인 성적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이라고 하면서 퀴어문화축제, 성북주민인권선언문 선포식,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 등 수년간 성소수자 행사나 성소수자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마다 반성소수자단체의 조직적인 행사 방해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폭력은 확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고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강도에 있어서도 더욱 폭력적이고 중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6. 11.) 시청광장에서 열릴 제17차 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한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른 성소수자인권·시민단체들과 상의 끝에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라고 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소는 조직적 반성소수자 폭력 중단 촉구를 위한 제2차 법률대응으로서 제기되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제1차 법률대응으로 지난 524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연속되는 법률대응을 통해 반성소수자단체 등의 조직적인 차별선동과 폭력에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별첨자료         소장 


2014 퀴어퍼레이드 방해행위 손배청구 소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