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
희망법은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과정과 정당활동에서의 차별선동, 증오고취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5월 24일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 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와 이주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당 활동에서 기독자유당이 행한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2.64%의 정당득표를 얻어 원내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거액의 정당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은 성소수자와 무슬림 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고, 오로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기독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역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문을 옮기고 집단진정서를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기독자유당 집단 진정에 부쳐
소수자를 향한 차별선동과 증오조장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난 20대 총선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한 선거였다. 특히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공보물, 후보자 티비 연설 등에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할랄단지를 조성하면 무슬림 30만 명이 거주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국이 된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된다’ 등의 공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퍼트렸다. 선거 공간에서 소수자 집단을 향한 적의와 폭력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울려 퍼진 것이다.
성소수자와 무슬림 등 기독자유당의 차별 선동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서 존엄과 인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누군가가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낙인찍히고, 차별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폭력과 비극을 낳는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슬림과 이주민을 향해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폭언을 내뱉는 일들이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소수자 차별 선동에 제동을 걸고, 참담한 인권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할 것을 시민사회에 호소했다.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3195명의 시민들과 62개 단체가 진정에 동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기성 정치권이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우리는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이며,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의 가족이고 친구이다. 우리는 소수자를 향한 차별선동과 증오조장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인권에는 예외도 유예도 있을 수 없다.
2016년 5월 24일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기독자유당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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