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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4년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폭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법을 수단으로 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도 2015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고발했던 A씨가 올해에는 가처분 사건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까지 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대한 왜곡되고 악의적인 공격을 넘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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