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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승소 소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에야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회적 소수자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면서 법인설립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법무부의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법무부)는 인권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옹호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주관할 뿐이라고 하나,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아니"하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무부는 2012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그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외부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법무부 인권국은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사항으로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피고는 적어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이므로 법인설립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성소수자들이 가지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서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하고 휴먼라이츠와치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법원 역시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를 언급하며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법인설립 불허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수자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던 법무부가 이제라도 모두의 인권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합당한 이 판결을 받아들여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신청을 곧바로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많은 응원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447_판결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