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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헤드라인제주]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

무죄 원심 확정...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인권단체 "대법 판결 환영...헌법 기본권 지켜져야"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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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내고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뒤늦게나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집회를 규제하려는 집시법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평화적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시위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식의 논리는 헌법적 기본권 보다 교통 소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적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 의무를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통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사람이 집회·시위를 한다면, 진정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일은 군중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강력한 주의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라며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원문보기]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