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②] 차별금지법 ‘10년간 표류’ 왜일까요?
-전통적인 호모포비아, 어제 오늘 얘기 아냐
-2007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발의했지만 불발
-아직도 반대론자 여전…“전환점 필요” 의견도
[헤럴드경제=구민정ㆍ유오상 기자] 동성애 혐오가 사회문제가 떠오르면서 10여 년전부터 혐오자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동성애 반대세력의 입법 저지 활동으로 매번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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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도는 2007년 법무부였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ㆍ연령ㆍ인종ㆍ장애ㆍ종교ㆍ성적지향ㆍ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 단체 등 종교단체ㆍ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008년 노회찬 의원, 2011년 권영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또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국회임기만료로 제정에 실패했다.
현 19대 국회에 남아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5조는 “누구든 신체조건(성별ㆍ장애ㆍ병력ㆍ나이ㆍ언어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인종ㆍ피부색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용모 )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곧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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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각 정부는 1년 안에 이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 방안은 없다. ‘희망을만드는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행동을 제재하고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 제정은 늦어지고 있다. 성적 지향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법 제정에 서둘러야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17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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