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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뉴스토마토] (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해 등 UNGP 워킹그룹 방한 대비 보고대회 열려

(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해 등 UNGP 워킹그룹 방한 대비 보고대회 열려

지난 10일 국내 15개 시민단체 참여, 분야별 인권 침해 실태 공유
워킹그룹은 5월 23일~6월 1일 방한, 다양한 주체와 만나 “기업과 인권” 진단 

 

입력 : 2016-05-16 06:01:00 ㅣ 수정 : 2016-05-16 06:01:00 
 

지난 200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HRC)’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UNHRC는 UN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설위원회다.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사항 권고’,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 ‘국제연합 회원국의 인권상황 개별 심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국제인권법 관련 국제연합 총회에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년 후인 2011년 6월 10일 열린 제17차 UNHRC에서 기업과인권이행지침(UNGP 혹은 GP :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기업과 인권’ 이슈는 초국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정책문제로 대두했다. UNGP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준과 관행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UNGP 결정과 함께 다국적기업 기타 이슈에 관한 워킹그룹 설치 역시 의결되었다.

 

워킹그룹은 UNGP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확산과 이행을 위한 실무 팀이다. 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주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구하여 요청에 따라 국가 혹은 기업에게 자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가 방문이다. 워킹그룹 구성원이 직접 국가를 방문해 긴밀하게 정보를 수합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에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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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워킹그룹의 방한을 맞이하기 위한 보고대회가 열렸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에는 15개 단체가 참가하여 각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원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인권국, 외교부의 인권사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함께하였다.

 

파트는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인권 실태 ▲노동관련 인권 실태 ▲산업재해 관련 인권실태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 ▲기타 특정 이슈가 다뤄졌다. 발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국가 기관부터 인권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모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이다. 그러나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하향조치 요청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어왔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은 “2009년부터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여주기 식이 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인권위가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업들에게 인권 경영을 전파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으로 영향을 받는 인권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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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기업 노동환경 일선에서의 인권침해문제도 제기되었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엔진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유성기업은 기업 내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폭행이나 차별적대우, 불합리한 징계처리 등을 통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 홍종인 전 금속노조 유성지회 아산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역시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인권침해행위를 방관 혹은 지시해 왔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노조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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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하 KSRN기자

편집 KSRN편집위원회(www.ksrn.org)

 

 

[원문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