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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뉴스1]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서울광장 사용금지 신청도 각하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서울광장 사용금지 신청도 각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11일 열릴 예정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기독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에게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침해된다고 해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집회의 자유와 신청인의 종교의 자유는 모두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데 신청인의 종교 신념에 반한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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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신청이 잇따라 기각·각하 결정되면서 축제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한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성소수자단체는 지난 2014년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한 어버이연합 등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직위 측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반(反)성소수자들이 물리적·조직적으로 직접 행동한 첫 사건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268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