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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재판소행

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재판소행
장추련, 헌법소원 심판청구…"국민 기본권 침해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김포시청·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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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시청이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200여명이 넘는 활동보조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무작위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경찰공무원상 필요할 경우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추련은 "헌법소원 청구는 시민의 개인정보가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다시는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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