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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문 확산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문 확산

 

                                                                                              등록 :2016-02-26 19:32수정 :2016-02-26 22:21

 


변호사들, 하 회장 퇴진 요구
변협 인권이사도 항의사퇴
“의견서, 언론보도 보고야 알아”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 일부 집행부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반발해 변협의 주요 집행부인 인권이사가 사퇴하고 일선 변호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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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변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공익인권법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 52명은 공동성명을 내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협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협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9·11 테러 직후 전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을 때였지만, 변협의 설립 목적인 인권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내세워 반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변협은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안이 헌법상 기본권과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2명은 성명을 내어 “하 회장과 일부 집행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 경고하며, 하 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 집행부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변협은 이날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날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본인한테도 달라고 요청해서 줬을 뿐이다. 새누리당 요청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김 정책위의장의 말과 다르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직접 하창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다. 의견서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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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3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