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중독’ 노동자들, 모두 파견노동자였다”
[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재해, 불법파견 무법지대 해소 계기 돼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6년 02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됐고 그중 3명은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제조업체에 불법으로 파견된 20대 청년 노동자로, 2명은 일한 지 4개월 만에, 1명은 1주일 만에 중독증상이 발병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사건을 지원하는 ‘노동건강연대’는 “불법파견의 무법지대에서 일어난 징후적 사건”이라며 정부와 원청 대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함의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노동자 안전·건강 생각한다면 제조업 파견 노동 금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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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97.5%가 금지된 제조업에 근무… “치외법권의 파견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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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고 일해 월 200만 원 벌어도 파견업체에 47만 원 가로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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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게 메리트다. 나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 구하면 그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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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품으로 가장 많은 이득 취하는 원청, 비윤리적 생산에 책임져야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면서 공급된 부품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는 비윤리적 노동의 생산물”이라며 “삼성전자는 하청업체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 공정들이 차례로 외주화되며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등으로 다단계 구조가 형성된 것이 지금의 제조산업의 모습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이 구조 속에서 원청인 삼성전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동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는 “원청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국제 기준은 없지만, 원청의 책임을 확장시키려는 논의는 발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자신의 사업활동 제품 그리고 서비스와 직접 연결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SA8000’은 “조직은 협력회사, 도급자, 민간 직업소개업체와 하도급자가 SA8000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가장 진일보한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2015년에 규정한 ‘Business Conduct Guidelines’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36조에 따르면 삼성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을 감시해야 하며 그 범위는 전체 공급망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협력사 행동 규범으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에 입장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에 SA8000 인증 및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요청도 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청은 최종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취하기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논의는 최근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건강연대는 파견알바, 전자제품 제조 하청 노동자의 제보 및 피해 사례 제보를 유선전화(02-469-3976)를 통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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