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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로이슈]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인권단체 “병무청의 성소수자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병역기피 낙인찍기 중단해야”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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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무청은 A씨가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해 현역입영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한가람 변호사는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했다가, 불과 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A씨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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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