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제가 하는 사건은 돈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일반 영리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선뜻 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죠.”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37ㆍ사진)씨가 수임할 사건을 보는 ‘시각’은 일반 변호사들과 다르다. ‘소가가 적다’, ‘의뢰인이 돈이 없다’ 혹은 ‘승소하기 어렵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남들의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선이다.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 등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공익 인권 소송이나 입법ㆍ정책 활동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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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된 그는 공익ㆍ인권 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을 설립해 장애인 인권 문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6개월의 수습 연수 기간이 끝난 뒤 그의 이름을 걸고 처음 맡게 된 일도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기획 소송이었다. 18대 대선 당시 TV 방송 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화면이 지나치게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투표 안내문이나 공보자료에 점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다.
비록 두 소송 모두 기각이라는 결과로 끝났지만 그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스크린도어가 없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았다. 법적으론 철도공사가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 중 하나만 설치해도 돼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 나선 김씨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판부를 설득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만으로는 상ㆍ하행 구분이 어렵고, 어느 쪽 문이 열린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면 열차가 들어오는 줄 알고 허공에 발을 내딛는 일은 없었다는 것. 결국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철도공사의 과실 30%를 인정해줬다.
김씨의 활동영역은 법원 안에 한정돼 있지 않다. 올해 수능 수학과목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 데는 그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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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런 소수자 공익ㆍ인권 활동을 위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희망법’도 후원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 그는 “희망법 같은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위한 사건을 맡기 위한 것”이라면서 후원을 당부했다.
희망법 홈페이지(http://www.hopeandlaw.org/)에는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방법이 소개돼 있다. 후원 문의는 전화 02-364-1210으로 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24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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