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우려,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19일 지방공무원법 시행, 지자체 예산·계획 ‘무관심’
장추련, “근로지원인제도 올바르게 지원돼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19 16:20:53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제도가 지원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가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의 필요성은 지난 2013년 대구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조 모 씨(지체1급)가 ‘공무원은 근로지원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고서다. 학습 자료 제작, 출퇴근 이동, 출장 등 학교 업무 수행 전반에 근로지원이 필요했지만 거부당한 것.
이에 제보를 받은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집단진정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장애인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행일인 19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조항에 대해 지자체의 반응은 ‘물음표’ 그 자체였다. 중앙부처 만이 예산을 책정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을 뿐, 대구시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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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정당한 편의로써 인력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차별받고 공무원법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버린 결과다. 서울시는 다시금 공무원 욕구조사를 실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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