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재판’…과잉제한 안돼
재판부, 이용욕구 맞춰 개선할 수 있는 타협점 찾아야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의가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냐.”고 예를 들며 피고측 제일모직(에버랜드)에 질의했다.
피고측 에버랜드는 “현장 담당자가 상황을 접했을 때 판단 및 대처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그 순간에 뛰어 노는 모습을 봤을 때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을 때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만 줄 것이다. 원고측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제출한 미국의 놀이공원처럼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피고측이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론’이라며 “피고측과 원고측이 승패 개념이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 갈 수 있는 타협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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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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