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희망법

[미디어오늘]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동성결혼 소송까지 하냐고?”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동성결혼 소송까지 하냐고?”
[인터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법에는 동성혼 금지 없어”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별게 다 차별이다. 그냥 게이 레즈 결혼 합법인 나라에 가셔 사셨으면 좋겠네요.”
“고만 씨부리고 소수자로서 살아가 그냥. 글고 대한민국은 댓글 땜에 바빠. 니들하고 노닥거릴 형편이 못돼.”
“니들 멋대로 하고 살면서 무슨 형식을 따져.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안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니들 맘대로 한건데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해달라는 건 너무 뻔뻔스럽잖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받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동성애가 병이라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목소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냥 살기를 거부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에 이어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고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최초의 동성혼 소송이다.

 

이 소송에는 총 15명의 변호사가 함께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도 그 중 한 명이다. 한 변호사는 한국게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기도 하다. 친구사이는 그를 ‘한국 최초로 커밍아웃 한 게이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 한 변호사는 종종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제도적 차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야기 할 때 그는 ‘모욕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동성결혼, 퀴어축제에 반대한다”는 법무부장관 후보 등의 발언도 절망스럽다고 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한다고해도 제도적 변화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아래는 한 변호사와의 1문 1답이다. (인터뷰에서 부족한 부분은 한 변호사의 페이스북과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에서 오갔던 내용을 참고했다.)

 

-동성커플에 대한 혼인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인가?

-혼인 신고가 반려된 근거는 뭔가?

-그렇다면 부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헌법 36조 제1항에서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양성’ 이라는 단어도 논란이다.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에서도 이런 단어가 문제가 된 적이 있나

-그런데 꼭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건가. 법적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많나?

-법 제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분쟁 문제 외에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힘든 점은 어떤건가

-제도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성소수자가 왜 제도로 들어가야하는지 설득하기 힘들지 않나?

-동성결혼이 합법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사실혼 형태를 취하고 있는 성소수자도 많은가?

-한 미국의 게이가 동성혼 금지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김조광수 감독이 했다. 38년이 걸렸다고. 한국은 어떨 것 같나?

 

-그럼에도?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