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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로이슈]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라며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날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참여했다.

 

단체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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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청와대는 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그가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도 없고,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으로 그를 내정한 배경에도 그의 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엇을 높이 평가했는지, 어떤 점이 인권친화적 이었는지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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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해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현병철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청와대에 투명한 인선절차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권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또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투명한 인선절차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나아가 인권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표명도 한 바 없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만들라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통째로 무시하는 밀실 선임이 이루어졌다”며 “또 한 번 불통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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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인권위법에서 대통령에게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선임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투명한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인권위원 구성의 핵심이고 인권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인 것”이라며 직시했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밀실인사로 규정한다. 이번 밀실인사는 여전히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관행을 벗을 의지가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어떤 추천 절차와 어떤 인선 기준으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는지 밝혀라.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