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은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2014년의 마지막 날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봐 주세요.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제 목 |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
일 자 |
2015. 1. 8.(목) |
문 의 |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분 량 |
총 2매 |
○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장애인 편의제공 없이 시행된 임용시험의 문제를 시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 |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2014. 2. 5.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 씨(33세, 뇌병변장애 1급)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습니다.
4.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장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 그러나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없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시험 공고는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 씨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응시자 중 가장 높은 사람이므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스스로가 밝힌 시험 공고조차 따르지 않고 장 씨에게 불합격처분을 내렸습니다.
7. 이에 희망법은 장 씨를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면접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8. 장애인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9. 앞으로 희망법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며,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10.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 홈페이지(www.hopeandlaw.org)와 후원계좌(신한은행 140-009-554992)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_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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