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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에서의 문제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에서의 문제

 

 

 

 

변호인이 하는 일에는 교정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는 일(접견)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신문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피고인과 접견을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의 첫 경험(?)을 소개합니다.

 

교정시설의 피고인 접견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는 휴대폰 등 전자 제품을 교정시설에 맡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과 접견할 때는 변호인만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어려움

 

제가 접견을 하려고 보니 두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나는 전자 제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접견 내용을 기록하고 법령 등을 보기 위해서 노트북이 꼭 필요했습니다. 만약 노트북 반입이 안 된다면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을 보지 못하면 피고인과 상담을 하는데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접견실에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서신 등을 익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동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있던 서울구치소 측에 접견 신청을 하면서 노트북 사용과 활동보조인 동석 등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요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의 접견

 

편의제공 요청을 받은 서울구치소 측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우선 노트북 사용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활동보조인 동석은 활동보조인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활동보조인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활동보조인 동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구치소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접견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신원확인을 거친 통역사가 동석한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 참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피의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신문에 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내용을 기록하곤 하는데 보통 노트북의 사용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어려움

 

피의자신문 참여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조서의 파일이 있다면 문서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파일이 없다면 피의자 등이 대신 읽어 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읽어 주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금천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신문에서의 노트북 사용과 조서 파일 제공 등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요청했습니다.

 

금천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참여

 

편의제공 요청을 받은 담당 경찰관은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신문에서의 노트북 사용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서 파일 제공은 내부 보안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력한 조서를 피의자가 읽어 주는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서 내용이 길지 않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서 내용이 길거나 시각장애인인 피의자가 혼자 신문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교정시설의 피고인 접견에 있어서 장애인 변호인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접견에 동석할 수 있도록 통역사에 준한 지침 등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 피의자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조서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일의 복사를 방지하는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내부 보안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법이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