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난 12월 19일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A씨(만 14세, 지적장애 2급)는 지난 6월 부모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지표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낮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지표면과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놀이기구)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직원이 와서 A씨의 부모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카드를 확인 한 후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B씨(만 11세, 지적장애 1급)는 지난 8월 부모와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B씨의 부모에게 물어보았고, 지적장애를 밝히자 직원은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부모가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놀이시설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 사례에서 에버랜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에버랜드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불이행
에버랜드 이용야관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고객이 이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 그리고 그 부모들은 에버랜드 연간회원으로 7년 또는 4년 에버랜드를 이용하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할인을 받았음에도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 제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선탑승(Q pass)을 하기도 했습니다.
○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Everland attraction safe guidebook)의 문제
위의 두 사례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에서는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 근거는 에버랜드의 내부지침인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위 가이드북은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verland_attraction_safe_guidebook.pdf
위 가이드북은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그 정도나 유형, 보호자의 동반 여부를 분문하고 일괄적으로 우주전투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가이드북을 개정하지 않으면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차별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차별구제소송 제기
이에 희망법은 A씨와 그 부모, B씨와 그 부모를 대리해 에버랜드의 운영주체인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 가이드북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위험한 놀이를 즐기는 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놀이기구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구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놀이기구는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이용자가 놀이기구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지 무작정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희망법은 놀이시설의 장애인 이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글_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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