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CRPD 이행 논의구조 필요”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정책조정위 내실화” 제언
“이행 효과적 모니터링, 국가인권위법 개정으로”
정부는 올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첫 심사를 받았다.
이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도 있었지만 개선해야할 점이 많아 폭넓은 이행 권고가 담긴 최종견해가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정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 방안이 제시됐다.
■협약 심사결과?=협약은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발효됐다.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에 발효된 뒤 2년 내로 이행을 위한 조취 및 이행상황 등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7일, 18일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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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내실화 ‘필요’=이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집행과 평가를 위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내실화함으로써 논의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정위원회를 논의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논의 및 조정,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기존의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현재 조정위원회 회의가 1년에 1차례 정도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상시적인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를 소집해야겠다고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기회의의 개최 시기와 회수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회 내실화 위해서는 먼저 산하조직 형식의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정례화해 연 4차례 이상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나 실무위원회 같은 위원회 형식이 아무래도 상시적인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직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법 개정해야=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석구 센터장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면서 “ 때문에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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