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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21]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 [2014.12.22 제1041호]  
81개 후보작 가운데 뽑은 올해의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 부산지방법원의 원전 인근 거주민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한수원 책임 인정이 최고의 판결

 

‘좀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해마다 선정해온 ‘올해의 판결’ 목록은 이러한 가치를 지닌 판례로 채워졌다. 2011년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은 그해 ‘올해의 판결’ 중 하나였다. 올해 심사 과정에선 3년 전 그 판례를 대법원이 스스로 깨고 철도노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판결을 마주해야 했다. 사법부마저 ‘리턴’ 중이다. 

 
2014년 올해의 판결 선정 작업은 10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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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선정은 후보작 추천→1차 심사→최종 심사 등 세 단계를 거쳤다. 심사위원뿐 아니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원장 권두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법센터 어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등 여러 단체가 추보작 추천에 참여했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데는 대법원 홍보심의관실과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의 도움이 컸다.

후보작은 모두 81건이었다. 심사는 좋은 판결과 나쁜 판결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좋고 나쁜 판결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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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최고의 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의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 쪽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정됐다. 최고의 판결과 좋은 판결 10건 가운데 6건은 하급심 판례다. 반면 나쁜 판결 7건 가운데 무려 6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였다. 사법부의 양대 산맥인 두 기관이 과연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올해의 판결 최종 심사 자리에서도 대법원과 헌재의 인적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고의 판결 ▶

[부산지방법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

 


좋은 판결 ▶

[서울남부지법] 공정방송을 위한 MBC 파업 정당하다고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산재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임을 거듭 인정

[대법원]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정

[광주지방법원]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정

[헌법재판소] 골프장 개발자에게까지 준 ‘토지수용권’ 헌법 불합치 결정

[대법원]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 배상 책임 인정

[헌법재판소]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법 조항 합헌 재확인

 


나쁜 판결 ▶

[서울중앙지법]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하다고 본 판결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헌법재판소]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 정치활동 금지 합헌 결정

[대법원] 긴급조치 위헌이라도 당시 수사·재판이 불법 아니라고 본 판결

[헌법재판소]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합헌

[대법원] 베팅 한도 넘긴 고객의 거액 손실 강원랜드에 책임 없다고 한 판결

 

[원문보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