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조력인 등 편의제공 고지없어 vs 의사소통 가능 판단
420공투단, "국가인권위에 남대문경찰서 진정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7 17:53:04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유무를 알리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경찰은 부모에게 알리려 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7일 오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수사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420공투단 출범식과 전국장애인대회를 마치고 시내행진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적장애 2급인 이모씨(31살)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이씨와 경찰관 사이에 욕설이 오 갖고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업무상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곧바로 서초경찰서로 연행됐고 남대문경찰서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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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금지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면담에서 사과와 장애인권 교육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는데 이씨가 원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 수사를 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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