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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급여 작지만 행복"… 새내기 공익변호사 5명 첫발

급여 작지만 행복"… 새내기 공익변호사 5명 첫발

 

 

최근 대형 로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이 늘었다. 2~3년 새 상근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10여 명이나 된다. 지난 40년간 배출된 공익전담변호사가 10여 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희망법’ ‘동천’ ‘장애인 인권센터’ 등에 둥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현재 생활에 만족


지난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탄생했다.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2011년 설립돼 난민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온 공익법센터 어필에 이어 세번째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다. 현재 변호사 7명이 공익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희망법에 이종희(29·사법연수원43기) 변호사가 새로 둥지를 틀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공감 변호사의 특강이 인상 깊었다는 그는 희망법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하며 희망법과 인연을 맺었다. 이 변호사는 43기 333명이 공익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인 '파랑기금'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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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공익변호사의 보수는 적지만 공익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변호사들의 모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1년에 4차례 열리는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과 예비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의 공익인권법캠프나 희망법의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석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익변호사대상을 수상한 염형국(41·33기) 공감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의 책임이자 사명이지만 개인들의 의지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각 재단에서 공익변호사들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원문보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