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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머니투데이뉴스] 불편한 '장애인용 기표대' 논란에 선관위 보완조치

불편한 '장애인용 기표대' 논란에 선관위 보완조치

희망법, 비밀투표 보장 기표대 제작 '임시조치' 취하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4.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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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용 기표대(왼쪽)과 일부 보완된 기표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 조치를 내놨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선관위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앞쪽에 임시 기표판을 부착하는 보완책을 내놓자 지난 17일 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를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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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관계자는 "이번에 선관위가 제작한 비장애인용 기표대는 휠체어 사용자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도 기표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며 "선관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표대를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기표대 제작과 관련,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1911312495340&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