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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21] 최고의 판결 - 서울서부지법, 성기 형성 안 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결정

‘돈’으로 만든 성기 없어도 남자 [2013.12.30 제992호]
[표지이야기] 서울서부지법,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자 성별 정정 결정
명확한 결정 이유를 전달하고자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 구성해 정기적 토론과 연구하기도

최고의 판결▶

서울서부지법, 성기 형성 안 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결정

 

 

새로운 성별 정정 허가 7가지 기준


 

필요하지 않은데 ‘기준’ 맞추기 위해 하는 수술

 

 

성별 안 드러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해

 

 

심사위원 20자평▶

김보라미 수술로 만들어진 외부 성기는, 더 이상 성적 정체성 입증 요건이 아니다.

김성진 법원의 존재 이유 보여준 모범 재판. 다수의 편견을 재판으로 극복!

오창익 함께 공부하는 판사들, 든든하다.

유성규 차가운 겨울 새벽, 먼동이 터오는 느낌.

조혜인 당사자의 삶으로 헌법을 읽다, 삶 건넨 이들과 응답한 법원에 박수를.

최재홍 외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보자.

홍성수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 이유.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원문보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6044.html